1. 투고자격은 회원에 한하며, 다만 공동연구자로서 회원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투고논문은 다른 일반 공개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
2. 원고는 해양관광을 위주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기타 기사로 하되,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일중문(영어, 일어, 중국어)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서 분량은 영문초록이 있는 겉장을 포함해, 18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매수가 학회지 면 기준 5면 이상 초과할 때는 게재치 않는다. 단, 초과면수(5면 이내)는 면당 20,000원의 초과면 게재료를 게재 사전에 편집위원회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에는 요지를 밝히는 초록(국문은 영문초록, 영일중문은 국문초록)을 제출해야 하며, 국영문초록(abstract)의 경우 워드 80칼럼 기준으로 20줄 이내로 제한한다.
3.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4.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학술진흥재단, 교내논문, 특정단체, BK 연구비 수혜논문 등)은 1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5.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본 학회 논문작성요령에 맞도록 편집된 한글화일 1부(HWP 97급 이상)를 본 홈페이지 논문투고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심사 후 수정이 필요없는 ‘게재가’ 평가를 받게 되면 최종본(한글 파일)을 본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게시판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게재가’ 평가시에는 수정된 원고에 대한 한글 화일(HWP 97급 이상)을 본 홈페이지 논문투고게시판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와 교정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연구논문 이외의 연구노트, 학술행사내용,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위원에게 위촉하여 투고할 수도 있으며, 투고매수는 따로 정한다.
8. 표제, 필자명, 소속기관명(전공학과 포함)은 국문원고시에는 영어로, 영일중어 원고시에는 국문으로 각각 병기해야 한다.
9. 그림(도면)은 바로 제판원고가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표는 논문이 영일중문일 때에는 영일중문으로, 국문일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필자에게는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 2부와 별쇄본 파일을 무료 증정한다.
11. 원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회로 해야 한다.
12.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는 외국어 감수, 논문유사도검사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13.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한 날(2006년 9월 1일)로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4년 1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20년 02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21년 10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5) 연구논문란 이외에 ‘연구노트’란을 두며, 이 목적을 위해 제출되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2인 익명심사를 한다. 연구노트에 적합한 내용은 새로운 연구분야의 제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정리, 연구방법의 개선이나 통계이용에 대한 제언, 시사성 있는 실증분석 내용, 또는 프로젝트 내용 요약 등이다. 또한 본 학회지 편집양식을 따르되, 6매 이내로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