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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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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관광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관광학회 회칙 제3조(사업) 및 제10조(임원)에 의거 본 학회의 사업 중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원고수집, 논문심사, 편집 및 발간
2. 연구서적의 발간
3. 학회지는 연 4회로서 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지의 발간 회수는 이사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3 조(구성과 자격)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대표는 편집위원장이 되고, 편집이사와 편집부위원장은 박사학위를 취득 후 관련 전문분야에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문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의무와 권한)

편집위원회는 제2조 각 항의 사업을 기획/실시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회지 원고작성 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의 제정과 개정
2. 학회지 게재하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및 통신란, 특별기고, reviews 등의 선정과 심사 및 체재의 결정
3.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발간
4.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의 선정

제 5 조(회의 정원 및 의결)

편집위원회는 제2조 각 항의 사업을 기획, 실시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원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며 의결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회의의 정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3. 의결은 토의결과를 표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6 조(재정)

1. 편집위원회는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 책정된 예산은 위원장이 집행한다.
2. 사업 종료 후의 수입은 모두 본회에 귀속된다.

제 7 조(소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업무별 또는 지역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부칙

1. (제정) 본 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0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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